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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핸드폰 요금, 상담원도 헷갈려

· 댓글개 · 바다야크
이 글을 쓴 이유복잡하고 재미없이 길기만 이 글을 제대로 읽어 보실 분이 몇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자세히 적은 이유는 지금까지 어려운 청구서에 대한 불만을 이번 기회에 글로 표출한 것입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매월 매달 지불하면서도 지금까지 내라면 낸다 식으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불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계산 방법이 너무 복잡합니다. 전화로 문의하고 따져 봐야 겨우 이해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요금제를 선택할 때, 정확히 어떻게 계산된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시나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제 아이의 7월 달 핸드폰 요금 청구서를 받아 보고, 아이가 쓸데 없이 통화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냐하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자료 안심 요금제"에 들어 놨거든요. 참고로 자료 안심 요금제는 월 30분 무료, 지정번호 2회선 30분 무료, 문자 100건 무료입니다.

그런데도 국내 통화료가 2,775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무료 통화 1시간 이상 사용해서 청구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아이에게 훈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훈계하기에 앞서 정확히 알아야겠지요. 이동통신사로 전화했습니다.

알아 보니 국내 통화료는 출력되고, "자녀 안심 요금제"에 따라 할인 적용해서 무료 부분을 차감 한다고 합니다.

두 번이나 통화했지만 수화기를 내려 놓으면 다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1. 만일 "자녀 안심 요금제"이기 때문에 국내 통화료 2,775원이 차감되었다면 "자료 안심 요금제"로 차감되었다고 나와야지 왜 "온 가족 통화료 할인"으로 나왔느냐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2. 무료이면 무료로 처리해야지 왜 할인 적용으로 무료처럼 계산 하느냐, 이는 할인액을 높이려는 술수 아니냐고 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한 달 통화료가 고작 2,775원?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한 달 2,775원은 적어도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초 당 30원짜리 요금인데, 그렇다면 925초, 고작 16분을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아이가 아무리 안 쓴다고 해도 한 달에 16분 통화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더욱이 댓글에 할인 혜택을 차례로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슨 일인지 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만, 일단 통화료가 나오고 제공되는 할인을 적용하다 보니 "온 가족 통화료 할인"으로 모두 할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청구서가 나온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전화로 문의

그래서 다시 이동통신사로 전화를 걸어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따져 물어 보면 설명이 달라지는 것인지, 전혀 다른 설명을 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설명이었는데, 국내 통화료가 2,775원이 아니라 9,840원 이랍니다.

그 중에 자녀 안심 요금제의 무료 혜택으로 4,395원이 감액 되었고 나머지 5,445원 중 2,670 원은 온 가족 할인으로 묶인 전화끼리는 같은 SKT이기 때문에 통화료 중 50% 혜택으로 감액 되었답니다. 그래서 2,775원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jwmx "온 가족 할인"을 두 번 받나요?
상담원 아뇨. ^^;
jwmx 청구서를 보면 그 나머지 2,775원도 "온 가족 통화료 할인"으로 감액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775원을 다시 "온 가족 통화료 할인"으로 감액을 받죠?
 상담원 고객님, 제가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같은 상담원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긴 통화를 했고 대화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원

총 국내 통화료가 9,840원이고, 이 중에 4,395원 "자녀 안심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무료 30분으로 감액 되었고, 잔액 5,445원 중 2,670원은 "자녀 안심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지정 2회선 30분 무료로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 할인에 함께 혜택 받는 번호끼리의 통화는 다시 30분의 할인 받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775원도 할인을 받으신 것입니다.

jwmx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온 가족 할인"으로 묶은 번호는 제 아이와 2회선으로 지정된 저의 부부 전화번호입니다. 앞서 무료 30분 할인으로 4,395원까지 할인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자녀 안심 요금제"에 지정된 2회선 제공되는 무료 할인도 거의 비슷한 4,000원이 넘어야 하지 않나요?
 상담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 할인은 온 가족으로 등록된 번호 끼리 통화에 대해 50% 할인해 주는 것으로 …. @#$%@$asd@$#.. 입니다.
jwmx 죄송하지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온가족 할인에 저와 처, 그리고 제 아이입니다. 그리고 "자녀 안심 요금제" 2회선에 지정된 것도 저와 처입니다. 그렇다면 온 가족 할인이든 자녀 안심 2회선 무료 통화이든 저와 처뿐이 없는데, 왜 2,670원만 자녀 안심 요금제로 할인 되었나요?
 상담원 네, 남은 잔액에 대해 반반으로 나누어 할인되었습니다.
jwmx 왜요? 왜 반반으로 계산해요?
 상담원 네? ^^;
jwmx 먼저 "자녀 안심 요금제"에서 지정 2회선에 대한 30분 할인을 모두 해주고, 나머지 차액을 "온 가족 통화료 할인"으로 할인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담원 네, 고객님. ^^;
jwmx 아~ 정말 너무 복잡해요.
 상담원 계산이 복잡하지요? ^^;

즉,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 "자료 안심 요금제" 무료 30분으로 할인된 금액은 4,395원. 4,000원이 넘는 돈.
  • 그러나 "자료 안심 요금제" 지정 2회선 무료는 고작 2,670원?
  • 그리고 다시 나머지를 "온 가족 통화료"로 할인...

자녀 안심 요금제로 지정된 번호가 저와 집사람이고, 온 가족으로 묶어 보았자 저와 집사람, 아이 이기 때문에 "자녀 안심 요금제" 지정 2회선이나 "온 가족 통화료 할인" 모두 같은 통화입니다. 그런데, 왜 "자녀 안심 요금제" 지정 2회선 무료에서 30분을 모두 할인하지 않고, "온 가족 통화료 할인"과 같이 반반으로 나누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 총 국내 통화료 9,840원
  • "자료 안심 요금제" 무료 30분으로 4,395원 감액
  • "자료 안심 요금제" 지정 2회선 무료로 5,400원 감액
  • 나머지 45원을 "온 가족 통화료"로 감액. 45원!!

그러나 요금제로 먼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을 먼저 한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먼저 "온 가족 통화료" 할인을 먼저 감액하고, "자녀 안심 요금제"의 무료 시간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만일 이런 계산법이라면 청구서의 내용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 국내 통화 모두가 무료 통화에 혜택을 받아 모두 차감되어 "온가족 통화료" 할인 값만 청구서에 출력되지만, 무료를 넘어 지불한 청구 금액이 생긴다면, "온가족 통화료" 할인액과 유료 청구 금액의 합이 출력되게 됩니다.

요금 청구서 추력 내용: "온가족 통화료" 할인액 + 유료 청구 금액

국내 총 통화량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료 청구 금액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혜택없는 할인액 부풀리기로 보기 힘든 청구서

청구서에,

  • 총 통화량이 나오고,
  • 요금제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 먼저 차감하고,
  • 그래서 나온 잔액을 할인으로 할인한 다음에,
  • 그 차액을 청구한다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현재는 할인을 먼저 하고, 할인액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이 국내 통화료에 할인액을 포함해 출력하니 이해가 어렵죠.

즉, 아래와 같이 계산해서 국내 통화량에 45원을 출력해야 요금제에서 제공한 무료 통화량을 모두 사용하고 45원 초과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구서를 이해하려면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소비자는 총 통화량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동통신사로 전화를 해서 물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이게 뭡니까?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해서는 할인액 부풀리기로 어려운 청구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소비자가 정확히 계산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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