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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사기에 조심하세요.

· 댓글개 · 바다야크
  무료나 공짜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는데 알고 보니 속았다고 한다면 몇 배로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속은 사람의 잘못이라면 사람의 말을 믿은 것 뿐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더욱 메마르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금산 인삼 영농조합의 청년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홍보를 위해 무료로 제주도 여행권과 함께 인삼 한박스까지 모두 무료로 보내 준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하나 없이 차분하고 물 흐르듯 얘기하던, 그 젊은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군요.

  아래는 My Life[광종]님의 블로그에 올려진 사기 피해 내용입니다. 공짜라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보급이 활성화되면서‘공짜’,‘ 무료’라는 내용의 배너 광고와 경품·이벤트 당첨 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분별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은 이런저런 공짜의 유혹에 쉽게 넘어
가기 마련이어서 최근 들어 공짜 피해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속출하고 있다.

공짜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 상담은 품목이 워낙 다양해서 구분하기 어렵다. 인터넷에‘무료’라는 단어를 검색한 결과, 모두 1천7백81건이었고 ‘공짜’라는 단어는 49건,‘ 경품’이 4백72건,‘ 당첨’은 3백41건이나 되었다. 공짜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각종 사례와 주의 사항을 알아본다.

지하철역에서 나눠준 공짜 CD 받고독촉 전화 못 견뎌 할 수 없이 돈 지불
권 모씨는 지하철역에서 교육용 CD 8개를 공짜로 나눠준다고 해서 호기심에 CD를 받았다. 홍보요원이라고 하는 사람이“공짜로 주지만 나눠주었다는 사실을 윗사람에게 보고해야 하니까 서명을 해달라”고 해 신청서를 써주었다. 권씨가 신청서를 보니 금액이 적혀 있어“어떻
게 된거냐”고 물어 보니 원래 9만8천원인데 홍보 기간이니까 절대 독촉 전화 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한달 후부터 독촉 전화가 걸려와 할 수 없이 1회분 4만9천원을 납부했다
휴대폰과 집으로 하루에도 수십번씩 독촉 전화가 걸려와 사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다. 권씨는 공짜라는 말에 속았던 게 후회스러울 뿐이다.

‘제주도 무료 여행권 당첨’ 알고 보니 방송사 사칭 어학 교재 판매
전화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유명 방송사를 사칭한 어학 교재나 잡지를 계약하게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장 모씨는 전화로 경품에 당첨되었다며 제주도 무료 왕복 항공권과 콘도 무료 이용권을 보내 준다는 말에 주소를 알려 주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학교재 계약이 성립되었다.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담당자가 협박을 하며 거절했다.

공짜로 집안 청소해준 뒤 외제 청소기 판매, 해약하려 하자 30% 위약금 요구
가정집에 방문해 새 청소기를 뜯어 특성을 설명하면서 청소 시범을 보이다가 고가의 외제 청소기를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전화가 걸려와 받아보니“공짜로 침대와 집안 구석구석 먼지·진드기를 청소해준다”고 해 방문을 허락했다. 새 청소기를 뜯은 방판업자는 청소기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시범을 보였다. 먼지·진드기의 유해성을 강조하며 청소기를 구입하도록 유인한 뒤 박스 포장을 가져 가고 이름과 주소를 적어 갔다. 취소를 요구하자 이미 계약이되었고, 또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30%의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절했다.

사은품으로 받은 PCS폰 무료 쿠폰, 쿠폰에 적힌 전화번호는 먹통
용인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동네 술집이 새로생기면서 개점 기념으로 9만9천원어치 술을 먹으면 무료로 PCS폰 쿠폰을 준다고 해 받았다. 쿠폰에 적힌 전화번호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 술집에 항의하니 술집에서도 사기를 당했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인터넷 광고 보면 노트북 PC가 공짜, 알고 보니 캐피탈 회사와 할부 계약한 꼴
심 모씨는 인터넷 광고를 하루 30분, 월 25일, 30개월간 보게 되면 노트북 PC를 공짜로 준다고 해 할부 계약했다. 이후 해약을 하려 해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망설이고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 사이트마다 광고를 보면 2백만원이 넘는 컴퓨터나 고가의 냉장고를 공짜로 준다는 사례가 많다. 이같은 사례는 공짜 사이트 운영자가 광고회사로부터 배너 광고를 유치해 이익을 올리고, 광고를 본 사람에게 사이버 머니 또는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주는 형태다. 그리고 소비자는 그 돈으로 컴퓨터 할부금을 내는 것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공짜로 준다는 컴퓨터 계약은 인터넷 공짜 사이트와 광고회사가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공짜 사이트에서는 광고만 내놓고‘광고를 클릭하는 자(소비자)’와‘캐피탈(할부금융) 회사’간에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되는것이다. 그야말로 공짜 사이트는 꿩 먹고 알 먹는 격으로 아무런 손해가 없다. 게다가 광고를 클릭할 사람을 추천하면 추천한 사람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도 준다고 해 무차별로 메일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글을올리고 있다. 만에 하나 이런 공짜 사이트가 배너 광고를 제대로 유치하지 못하거나 부도 사태가 발생돼 소비자에게 돈을 주지 못하면 꼼짝 없이 소비자가 컴퓨터할부금을 떠 안게 된다. 더구나 컴퓨터나 냉장고 가격에 할부금융 수수료까지 포함돼 일반 시중 가격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해 사업자측은 아
직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큰소리치지만 앞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무료 증정’‘경품 당첨’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용카드 번호·주소는 함부로 알려주지 말 것
이외에도 공짜로 달아준다며 비싼 차량용 A/V시스템을 장착하는 행위, 피부 마사지가 무료라고한 뒤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계란이나 쓰레기 봉투 또는 휴지를 무료로 나눠 주니까 받아가라고 하면서 냄비나 그릇을 판매하는 행위, 가스 안전 점검 해준다면서 가스 레인지를 판매하는 행위 등등….
이들은 모두 방문판매법을 악용한 위약금 장사꾼들이다. 공짜 아닌 공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소비자가 현명하게 대처하기란 어렵다. 일단 소비자가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터무니 없이 비싼 물건을 공짜로 준다는 것은 믿지 말아야 한다. ‘무료 증정’,‘ 경품 당첨’등의 말에 현혹돼 신
용카드 번호를 불러주거나 주소·이름을 알려주는것은 금물이다. 만약 동의 없이 계약되었거나 일방적으로 물품이 배달되고 대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즉시 우체국에서‘내용증명서’를 발송한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해도 취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민간 소비자 단체에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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