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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통화료 무료가 할인?!

· 댓글개 · 바다야크

제가 아무리 수학을 못하고 산수도 못한다고 하지만 핸드폰 요금 청구서를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몇 달 전에 아이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주었는데, 두 번째로 받은 청구서입니다. 참고로 제 아이의 요금제는 "자녀안심요금제"로 월 30분 무료 음성 통화에 지정 번호 2회선에 대해 다시 30분 무료 음성 통화를 제공합니다. 거기다가 문자 100건이 무료인데, 청구서를 보니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 7월은 방학기간이라 더욱이 전화 통화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국내 통화료가 2,775원이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제 아이가 지난 한 달 동안에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나 많이 통화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상품가입할인혜택"은 뭐야?

그리고 신규 가입 때 "데이터퍼펙트정액제"를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필요 없으면 한 달이 지나야 해약이 된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런!! NATE/JUNE 서비스 이용 요금으로 5,500원 이나 나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데이터퍼펙트정액제"는 또 뭐냐?

우선 전화를 해서 국내 통화료가 2,775원이나 나오게 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두 번이나 통화해서야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료 통화라고 하기에, 요금제에서 말하는 무료 30분과 지정 번호 2회선에 대한 무료 30분 내에서 사용한 통화료는 "0" 원으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랍니다. 무료 통화에 관계없이 일단 통화료가 출력되고, 그 통화료에 대해 무료에 해당되는 요금을 할인해 주는 식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온가족 통화료할인" 이라는 이름으로 할인해서 말이죠.

아니 왜 할인 이름을 "온가족 통화료할인"로 해서 사람 헷갈리게 하나요? 저의 부부와 아이 핸드폰을 일부러 SKT로 하고 온가족할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가족 통화료할인"이라고 되어 있길레, "온가족 할인" 혜택을 받은 줄 알았죠. 어쩐지 많이도 할인해 준다 했습니다.

사용 요금제가 "자녀안심요금제" 이고, 그래서 할인해 준다고 한다면 "자녀안심요금제 할인" 이라고 해야 헷갈리지 않지요. 그리고 무료 통화면 그냥 0 원으로 계산하면 되지, 무슨 할인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값을 따로 넣어 계산하는 것은 무슨 행태인지, 결국 제돈 받을 것은 다 받으면서 할인을 많이 해줬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 할인액만 부풀리는 완전 생색내기.

국내 이통사만 생각하면 좋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겨울 방학 때, 딸 아이에게 핸드폰 해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 가족 4명 한 달 기본료만 거의 50,000원 돈입니다. 이것 참, 해도 너무 하지 않나요? 거기다가 가입비 받지요, 잘못 실수하면 정보 이용료 나오지요, 통화료 비싸지요, 그렇게 오래 사용했는데 번호 바꾸었다고 장기 사용자 혜택 깔끔히 없애질 않나.

불가능한 일이지만, 외국 이통사가 빨리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이루어 진다는데, 제발 이루어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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